사업자 직원 채용 지원금-고용지원금

법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 직원 채용 지원금

① 청년 채용 지원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유형

취업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

만 15~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지원

최대 1,200만원

월 지원액최대 60만원
지원기간최대 24개월
기업 요건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신청처고용24 (work24.go.kr)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I유형

2025년 신설 — 기업+청년 동시 지원

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별도 지원금 지급 (2025년 신설)

기업 720만 + 청년 480만

기업 지원720만원
청년 지원480만원
신청처고용24 (work24.go.kr)

② 고령자 채용 지원

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

정년 연장·폐지·재고용 시 지원

정년 1년 이상 연장, 정년 폐지, 또는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한 사업주

최대 1,080만원

월 지원액1인당 30만원
지원기간최대 3년
대상 기업우선지원대상·중견·사회적기업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

만 50세 이상 실업자 채용

신중년 적합직무(42개)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

최대 960만원

우선지원기업월 80만원
중견기업월 40만원
지원기간1년

③ 사회보험료 지원 (두루누리)
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

소규모 법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

10인 미만 사업장,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 대상

보험료의 80% 지원

사업주 지원 (최대)월 103,960원/인
지원 항목고용보험 + 국민연금
최대 지원기간36개월
신청처4insure.or.kr

④ 근로시간 단축·일자리 나누기 지원

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

교대제 개편 / 근로시간 단축 + 신규채용

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

1인당 월 최대 80만원

우선지원기업월 80만원/인
중견·대규모기업월 40만원/인
지원기간최대 2년
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

출산·육아 공백 대체 인력 채용 시

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 시 지원. 2025년 상향

월 최대 120만원

기존 지원액월 80만원
2025년 인상월 120만원
업무분담지원금 (신설)월 20만원 추가

⑤ 취약계층 채용 지원

고용촉진장려금

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지원

중증장애인, 장기실업자,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

1인당 월 30~60만원

지원기간1년
특징근로자 수 증가 없어도 가능
💡 신청 방법 안내: 대부분의 지원금은 고용24 (work24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 (3번 → 6번, 사업주지원금)으로 연락하세요. 지원금 중복 수령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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