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세액공제.
네,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!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이고,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예요.
위 계산기로 본인 상황에 맞게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.
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총급여 8,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입신고된 임대주택에 월세를 납부하면,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대 17%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과거에 월세 공제를 몰라서 못 받았다면,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6년치 월세까지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, 임대차 계약서에 “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한다”는 특약이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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